금융당국이 퇴직연금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2005년 12월 도입됐다.
하지만 올해 4월 말 현재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은 전체 5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10.6%에 불과하다.
17일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장점과 가입 때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했다.
이 제도는 도입에 앞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선 퇴직금 재원이 사외에 적립돼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사용자도 퇴직연금 납입액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뉜다.
DB형은 퇴직금을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사전에 결정한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이 결과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이 달라진다.
DB형은 파산 위험이 없는 직장이나 임금 상승률이 높은 기업, 투자 성향이 비교적 보수적인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DC형은 사용자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된다.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해 이 성과를 퇴직금에 반영한다.
파산이나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 이동이 잦고 투자 성향이 비교적 공격적인 근로자는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사업자(금융회사)를 선택할 때는 전문성과 안정성, 가입자에 대한 교육 서비스 수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현행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제도는 내년 12월에 효력을 잃는다.
이에 따라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에 가입한 사업장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황성관 금감원 연금팀장은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을 위한 재원이 되는 만큼 안정적인 운용이 필수적"이라며 "현행 제도는 적립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투자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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