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부담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다음달 17일까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서울, 부산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한 경제주체에 부과되는데, '보이지 않는 조세'로 불릴 만큼 기업 활동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이 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와 연계해 징수할 수 있고 특정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 조세보다 징수와 재원활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부담금 수는 1989년 34개에서 불과 10년 만인 1999년 95개로 3배 가까이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말 현재 101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말 현재 징수액도 15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상태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 초 101개의 법정부담금 중 절반이 넘는 56개를 차지하는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을 대폭 정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101종의 부담금에 대해 신설부터 재원활용까지 부담금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기업과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금이 부과·징수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101개의 법정 부담금과는 별도로 기부채납과 기부금품 등 비법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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