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근해어선 감척사업비 800억원을 활용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재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어선 감척은 어선 수를 줄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한 어업인에게는 감척 보상금이 지급된다.
당초 정부는 근해어선의 감척을 목표로 사업비 1295억원을 배정받았으나 작년 하반기 이후 유가안정, 어획실적 향상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저조하자 이 중 800억원을 연안어선 감척에 쓰기로 한 것이다.
연안어선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감척을 추진해 이달 현재 1만592척을 감척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다만 연안어업은 어업인의 고령화 및 업종 간 분쟁 등으로 감척 수요가 상대적으로 근해어업에 비해 많아 추가 감척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편 근해어업의 감척 수요가 저조함에 따라 내년도 근해어선 감척 사업비는 올해 대비 40% 감소한 77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부정책상 감척이 필요한 대형 인망류 업종(탄소이행강제), 제주지역 갈치 연승(한일 어업협정 이행), 불법어업 가능업종(국제적인 IUU 근절)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감척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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