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정규직법 개정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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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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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시행 '2년 유예' 놓고 입장차 커…전격 타결 가능성 미지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와 노동계간 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3당 간사와 양대 노총위원장이 참석한 ‘5인 연석회의’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유예와 내년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였다.

하지만 법 시행 유예에 대한 여야,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전격 타결 가능성은 미지수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조항의 시행 유예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당초 3년 유예 및 전환지원금 5000억원 입장에서 대폭 양보한 것이다. 따라서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배수의 진’ 성격이 짙다.

반면, 민주당은 ‘사용기간 2년’ 조항의 시행을 유예하더라도 그 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 지원금 증액은 유예 조항과 상관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29일부터 시작되는 한나라당의 전 상임위 소집 요구도 보이콧 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사용기간 2년' 조항의 시행 유예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날 막판 협상도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한나라당은 고심 끝에 ‘사용기간 2년 유예·정규직 전환에 대한 1조원 지원금 편성’이란 양보안을 내놓았다"면서 "이제 공은 야당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여당의 시행시기 2년 유예안은 절대 불가하며 준비기간을 감안해 6개월 정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한나라당이 계속 2년 유예를 고집하면 협상은 결렬”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비정규직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을 감안, 적정선에서 사용기간 유예에 대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날 막판 협상에서도 절충에 실패할 경우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실력 저지를 통해 적극 제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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