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3년간 85억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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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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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만원권 한장당 최대 1.48원 더 책정

한국조폐공사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정규직 인건비만으로 화폐납품 단가를 산정, 3년간 8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조폐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한국은행과의 화폐납품단가 계약을 위한 표준임금을 산정하면서 작업에 투입된 비정규직 121명의 인건비는 제외하고 임금이 높은 정규직 635명의 인건비만으로 표준임금을 높게 산정했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지난2006∼2008년까지 1만원권 1장당 적게는 1.35원에서, 많게는 1.48원 더 비싸게 받아 총 85억301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조폐공사는 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인력감축 계획과 관련, 감축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직원위주로 감축을 추진하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정규직 중심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9월 정부가 확정한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222명(11.1%)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제외하고 정규직을 기준으로 10% 이상의 인력감축 계획을 수립한 한국철도공사 등 29개 공공기관과 달리 조폐공사는 감축인력 222명에 정규직은 66명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156명은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의 정규직 기준 인력감축률은 4%에 불과했는데도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조폐공사의 계획을 그대로 확정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자 조폐공사는 올해 3월 정규직 인력 11.1%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력감축계획을 다시 수립했다.

조폐공사는 이와 함께 법적 근거 없는 수당과 휴가를 신설했으며, 수출부문의 적자를 감추기 위해 경영성과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1년 12월 수출상품의 원가에 반영해야 하는 수출부문 직원 급여와 경비 등 제조비용(고정비)을 국내부문의 원가로 전가시키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계속된 수출부문의 적자를 감춰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주경제=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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