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금 요건 미달을 이유로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 조치 및 허가취소 절차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아시아신용정보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에 미달했다면서 1개월 업무 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신용정보는 7월 한달간 채권추심과 신용조사 신규수임 및 기존수임 업무의 진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향후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청문 실시 등 허가취소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청문 결과 자기자본 확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정보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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