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할 땐 "이것만은 꼭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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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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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2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다음은 출국 후 해외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다.

우선 원화보다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단 비자 및 마스터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 카드사가 현지통화를 미국 달러로 변환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면 이후 국내 카드사는 이를 원화로 변환해 고객에게 청구한다.

하지만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로 전환하는 과정이 추가돼 환전 수수료가 한 번 더 추가된다.

특히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보통 3~7일이 지난 후 당일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추세일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카드결제 영수증에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환산한 결제금액을 표시해주는 '다이나믹 커런시 컨버전(Dynamic Currency Conversion)'서비스도 있다.

단, 카드 대금 결제시 영수증 금액과 달리 매입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청구돼 환리스크 부담이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와 'SM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 홈페이지 및 전화로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로밍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가능하다.

또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사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60일전과 그 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각 나라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해 임시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해외 출국 전 미리 꼼꼼히 따져봐야 할 내용들도 많다.

우선 카드 앞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국제브랜드 로고를 확인해 해외겸용카드인지 확인하자.

카드 유효기간과 결제일 뿐만 아니라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도 봐야 한다.

특히 유럽지역 결제시스템은 칩카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IC카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일시불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환금액이 부담된다면 각 카드사의 해외결제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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