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은행들의 건전성을 위해 기업 M&A에 투자할 때 투자 비율에 일정 상한을 두거나 순수한 재무적 투자만 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이 재무적 투자를 하면서 과도한 풋백옵션(주식 등 자산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받는 것은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런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에게 부여한 과도한 풋백옵션이 유동성 문제를 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 풋백옵션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은행들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시장 자율의 M&A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과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은행들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나 채권은행 간의 협의,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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