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홈쇼핑, CCMS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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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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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과 롯데홈쇼핑은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백화점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은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불만은 신속하게 고객 입장에서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가 국내 기업들에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6월, CCMS 도입을 선포한 후 올해 4월에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으로부터 현장 평가를 받았다.

전임직원이 참여하는 고객불만 개선 회의체 운영, 고객멘토제도 운영 등 고객불만 사전예방 활동, 고객서비스 개선 및 각종 업무 개선을 위한 사내 아이디어시스템 개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주경제=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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