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연비 기준과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2015년까지 각각 ℓ당 17㎞ 이상, 140g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저탄소 고효율 자동차의 연구개발(R&D)에는 2013년까지 2625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차량의 연비 기준을 종전 평균 ℓ당 11.2km(1600cc 이하는 11.5km)에서 2015년에는 17km로 강화하기로 했다.
온실가스배출 허용기준도 엄격해져 현재 ℓ당 201g에서 140g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일단 2012년까지는 각 업체 생산 차량의 30%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2015년까지 비중을 1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강화된 기준은 10인승 이하 승용차(승용자동차 포함)만 대상으로 하되, 측정장비 등 인프라가 마련되면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12년부터 미국처럼 제작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벌과금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2013년부터 벌금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매년 연비나 온실가스 규제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해 충족하면 된다.
정부는 환경 기준 강화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이산화탄소 감축량, 차량무게 등을 고려해 온실가스 기준이 신축적으로 적용되고, 일정대수 이하를 판매하는 소규모 제작 업체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도 마련된다.
연비 초과 달성분에 대해서는 3년까지 소급 이월을 허용하는 한편, 환경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남은 크레디트를 다른 자동차 제작업체에 판매할 수도 있게 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자동차를 수출해야 하고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모두 장점이 있는 것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 업체는 자율적으로 연비 또는 온실가스 기준 중 한 가지를 적용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별도로 시행됐던 배출가스 인증시험과 연비측정 시험은 단일화된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해당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연비측정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 중 택일해 1회 측정토록 한다.
자동차 인증은 국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시험대행기관은 기존 민간 시험기관을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조금-부과금 제도를 도입해 차량 구매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는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계되는 것으로 프랑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너스 말뤼스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차량의 매연 배출 정도에 따라 자동차에 보조금 또는 벌금을 주는 보너스 말뤼스 제도(Bonus-malus)는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성공적인 실험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저탄소 고효율 자동차의 연구개발(R&D)도 강화된다. 클린디젤 차량의 효율 극대화 및 배출가스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부품을 개발한다.
LPG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등의 기술개발도 지원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1876억 원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부터 2013년까지 2625억 원을 잠정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3년까지 그린카 4대 강국으로 진입, 2020년에는 세계 강국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 전기차 등 저탄소 고효율 자동차 기술 확보로 매년 연비 및 온실가스 감축 향상 신기술을 적용하고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면 국내생산 및 수출이 10%씩 확대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2015년까지는 약 800만t의 온실가스와 15만 배럴의 에너지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측정방법의 단일화를 통해 자동차 업계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자동차 제작업체에 측정방법과 관련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면 연간 약 20억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된다는 계산에서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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