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주택대출도 규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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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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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대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를 비롯해 상호금융회사의 대출 흐름을 점검하고 영업 실태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는 현재 월 단위로 진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점검을 일 단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투기지역인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인천 ·경기 전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제2금융권 중 보험사는 60%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농협 단위조합은 65~70%,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은 70%의 LTV를 적용 중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 내외이고 제2금융권이 6~12% 정도로 은행권의 금리가 낮지만 LTV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금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은행권에 도입했을 당시에도 제2금융권의 대출 수요가 증가한 바 있다.

금감원의 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조치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화 배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강남이 규제 대상에서 빠진데다 LTV 인하폭도 10%포인트에 그쳤다"면서 "은행권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 조짐이 주식시장 약세로 증시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는데다 유동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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