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과도한 수당 선지급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수당 지급방식은 존중하겠지만 과도한 수당 선지급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시장질서를 혼란시키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현재 우수한 모집조직을 유치하고 영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모집수당 선지급(Up-front) 방식을 운용 중이다.
모집수당 선지급 방식이란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전체 수당 중 일부를 신계약 체결 익월에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과열되고 대형 보험대리점이 성장하면서 선지급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전체 수당 중 선지급 수당 비율은 2007 회계연도에 28.3%에서 2008 회계연도 상반기에는 35.2%로 상승했다.
문제는 고액의 수당을 선지급 받은 후 보험설계사가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선지급 방식과 관련 보험회사가 충분한 환수 수단을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등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미환수 수당이 증가하거나 수당 관련 소송이 늘어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회 차원에서 모집질서 문란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감독방안을 설명하고 자율적 시정을 권고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을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에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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