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물 30개층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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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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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부터 50층이상 초고층 건물은 최대 30개층에 1개층 간격으로

다음주부터 5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은 최대 30개층에 1개층 간격으로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6층이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은 건축구조기술사가 하고 1만㎡이상 또는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은 전기분야 관계전문기술사에게 협력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다음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50층이상 또는 높이 200m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최대 30개 층 마다 1개층 간격으로 피난안전구역 을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위해 6층 이상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수사가 안전 확인을 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1만㎡이상 또는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은 전기분야 관계전문기술사에게 협력을 받도록 했다.

공동주택 간에 채광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1배이상 띄어야 하는 거리도 0.5배이상의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도시마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 일반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공개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된다.

건축물의 용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물류터미널과 운수시설에 속한 집배송시설을 창고시설로 분류하고 1000㎡ 미만의 고시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1000㎡이상은 숙박시설)로 신설토록 했다. 장례식장은 병원 등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농수축산업용 건축물의 건축절차가 간소화돼 신고만 해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어촌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

공장에서 창고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천막 형태의 가설건축물에서도 간이포장이나 간이수선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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