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낮잠 자는 '녹색법' 국회 통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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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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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수립에서부터 추진위한 법적 토대 마련 ‘절실’
온실가스 감축·정부의 녹색산업 지원 ‘근거’
여권, “조속한 국회 통과”…야권, “신중 검토”

정부는 최근 향후 5년간 107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2020년까지 세게 7대 녹색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벅찬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녹색성장의 법적 토대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녹색법)은 7일 현재까지 5개월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정부의 중장기적 계획이 시작부터 추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새어나오고 있다.

◆녹색법,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토대

녹색기본법은 녹색성장국가 전략을 수립해 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위한 법적 근거다.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기본법은 선진국들이 녹색성장 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와도 맥을 같이한다. 일본은 에너지혁신 기술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향후 5년간 1500억 달러가 투입되는 ‘신재생에너지 집중 육성전략’을 세웠다. 이 같은 선진국의 녹색성장 가속 드라이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방위로 제기되고 있다.

◆녹색법,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명문화

녹색법안 제9조에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국가전략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경제·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 등을 위한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토록 해(22조·23조) 정부의 녹색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명문화 한 것도 큰 특징이다.

법안 46조는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허용량을 거래하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을 실시하되, 배출허용량의 할당·등록 및 관리방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 거래제는 거래 대상이 되는 주요 사업장에 온실가스 배출상한선을 할당함에 따라 이를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사오는 방식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지난 2005년부터 역내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1만2000여곳에 이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 42조, 44조 및 45조에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했다. 또 사업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토록 했다.

법안 40조와 41조에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외에 법안은 정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사회·경제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고(52조)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토록(54조) 했다.

정부 관계자는 “녹색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사회 구현 차원을 넘어 녹색성장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커다란 파급효과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녹색법 5개월째 ‘표류’…엇갈린 여야

문제는 녹색법법이 국회에서 5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월27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소관상임위 배정을 놓고 표류하다 4월2일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 회부돼 같은 달 14일됐다.

그러나 국회가 잇따라 공전되면서 기본법은 입법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로 넘겨지지 못한 상태다. 온실가스 관련 조세부담과 녹색산업펀드 등 내용을 담은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녹색강국을 향한 정부의 청사진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정치권은 기본법 통과 여부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속한 시일내 녹색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특위에서 녹색법이 법사위로 조속히 넘어오길 희망한다”며 “여당으로서 법을 빠른 시일내 통과시켜 ‘그린코리아 3만불’ 시대를 여는 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녹색성장계획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차원이어서 녹색법을 당 정책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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