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를 통해 투자한 주식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가격이 높았던 '취득일' 주가를 기준으로 환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취득일 주가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해외펀드 투자자들에게 세금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금 환급 규모가 총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7일 해외펀드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에 현재처럼 환차익 과세 기준을 주식 '취득일'로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과세 계산 기준을 '환매일 주가'로 변경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주가가 떨어진 부분을 반영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펀드 투자 주식 가격이 오를 때에는 환차손익 계산방법이 종전처럼 '취득일 주가 x 환율변동분'이 되지만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환매일 주가 x 환율변동분'이 된다.
예를 들어 주가가 300달러에서 100달러로 떨어지고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을 때, 이때까지 금융기관들이 취득시점의 주가인 300달러를 기준으로 환차손익을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100달러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차손익 과세 대상이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들게 돼 그만큼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줄어들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방식에 의해 과다 납부된 세액이 6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6개월 내에 환급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환급에 6개월이 걸리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업무방법으로 환차손익과 투자자별 세금을 제계산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환급 방식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이 일괄적으로 투자자들의 계좌에 환급해준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 넘은 종합과세대상자는 금융기관이 환급해주되, 투자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환급해준다.
특히 기존 환차익 방식으로 인해 종합과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한편 재정부는 해외펀드의 주식투자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연장해달라는 금융당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해외펀드 비과세 일몰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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