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연금, 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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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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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퇴직 공무원의 연금지급액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큰 폭으로 낮추는 내용의 기존 개정안을 더욱 강화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근로자들의 이전 년도 전체 평균임금 초과 소득분에 대해 본인의 연금수급액의 절반에서 연금지급액을 10∼50% 차등 삭감해 왔다.

그러나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이 삭감 비율이 30∼70%로 상향조정된다. 

행안위 관계자는 “소득심사제를 한층 강화하고 고소득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깎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물가상승률만 고려해 연금수급액을 조정하되 10년 뒤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자는 기존 개정안을 더욱 강화, 시행 기간을 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현재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올린 점을 감안하면 새 조치 시행 시 퇴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다만 행안위는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을 현재보다 26.7% 올리도록 하는 방안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금기여율이 현재 과세소득의 5.25%에서 내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연금지급률의 경우 현재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더 낮추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추가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행안위는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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