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경제활동 족쇄 풀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7-07 19: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공정위, 7년 이하 등 '표준전속계약서' 제정


앞으로 연예기획사와 연기자의 전속계약은 7년을 넘지 못하고 연예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예인의 연예 외의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진다.

연기자의 예명은 계약 기간 후에도 연예인에 귀속되지만 컨텐츠 권리는 기획사쪽에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 약관에서는 연기자의 계약기간을 7년 이내로 한정키로 했다.

계약기간이 이보다 길어질 경우 연기자의 연예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기획사측과 불필요한 분쟁과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가수의 경우 신인가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보통 1년~3년의 시간이 걸리고 투자회수기관을 감안해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되 7년이 지나면 가수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항상 자신의 위치를 통보하게 하거나 사생활 부분을 기획사와 상의하도록 하는 등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한 조항들을 표준약관에서 제외했다.

특히 연예인이 기획사측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에 명문화했다.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연예활동을 강제하지 못하게 했다. 특히 우울증 등이 발견될 경우 기획사측은 연예인의 동의 아래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존속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연예인 예명이나 캐릭터 등 관련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연예인에게 귀속토록 했다. 다만 이 때 기획사측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연예인 자신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권리는 자동적으로 연예기획사에 부여된다.

표준약관은 또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예인이 다른 경제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본업 이외의 연예·문예활동으로 영역을 넓힐 경우에는 기획사측과 서로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표준약관에서는 전속 계약 파기시의 지침도 마련됐다.

전속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소송과 중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위약금액은 가수의 경우 기존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기간을 곱하고, 연기자는 잔여 계약기간 동안 발생될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문제점을 야기했던 불공정 조항들을 솎아냈다"며 "연예인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