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경찰서는 7일 노조원들이 점거농성 집결지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해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쌍용차 사측이 낸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이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원이 퇴거를 불응했다"며 "이에 따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지난 6일 평택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압수수색영장은 공권력 투입을 위한 최우선 조건"이라며 "당장 공권력을 투입하기는 어렵지만 언제든지 공권력 투입이 가능한 법적근거를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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