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등이 세운 건설업체,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7-10 10: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포스코건설, 한국토지공사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건설업체가 과장 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화성동탄 복합단지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허위·과장된 광고를 한 메타폴리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메타폴리스는 화성동탄 복합단지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포스코건설(40.1%)과 팬퍼시픽(26.0%), 한국토지공사(19.9%), 신동아건설(주)(12.0%)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폴리스는 지난 2007년 4~5월에 홈페이지 및 분양 카탈로그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 주상복합 아파트 ‘메타폴리스’(1,266세대)를 분양 광고 하면서,“벤처센터(36층), 미디어센터(56층) 등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시켜줄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인접 공동주택의 일조권 침해 우려 등에 따라 벤처센터는 9층으로 대폭 감축하기로 계획이 변경됐다.

공정위는 "벤처센터를 36층으로 건설한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사실과 다른 분양광고를 통하여 분양률을 높이려는 일부 건설·시행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분양 광고는 분양물이 준공되고 나서야 허위·과장성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