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과 일반 공무원의 촌지수수나 입찰 비리 등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내용의 서울시 교육청 조례안이 철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최근 입법예고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자진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입법예고된 이 조례안은 촌지수수, 급식 및 입찰 비리 등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파견 근무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및 학부모단체 의견과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여론을 검토한 결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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