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민보양온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휴양이나 치료에 적합한 일정 기준의 온천수와 시설을 갖춘 '보양온천'이 첫 탄생한다.
행정안전부는 강원도가 승인을 신청한 속초시내 '설악 워터피아' 온천을 국내 최초의 보양온천으로 지정·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보양온천' 제도는 기존의 단순 목욕용 온천과는 차별화해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할 경우 시·도지사가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는 제도로, 침체된 온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양온천은 온천수 온도가 섭씨 35도 이상이고 의학적 효능이 뛰어난 유황 등의 광물질이 일정량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온천수를 이용한 심신회복이나 재활치료가 가능한 수중운동 시설과 수영장 등을 갖춰야 한다.
보양온천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온천사업자는 지방세 감면, 개발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심사를 거쳐 보양온천을 추가로 지정·승인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강 및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온천수요를 창출해 온천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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