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 부산지방병무청 등 12개 기관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도입된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민원을 법정기간(9.4일)보다 빨리 처리하면 단축일수만큼 마일리지를 주고 우수기관과 담당자에게 인사 우대 등 특전을 부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74개 특별행정기관과 16개 시·도, 219개 시·군·구의 지난해 시행 결과를 평가했다.
이 가운데 최우수기관에 부산지방병무청과 울산광역시, 서울 중랑구, 충남 공주시, 경남 하동군 등 5곳이 선정됐다.l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와 전주국도관리사무소, 충청북도교육청, 부산광역시, 대구 북구, 경기 연천군, 전남 나주시 등 7곳은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민원 처리기간이 평균 3.8일로, 법정처리기간보다 평균 59.7% 줄였다.
부산지방병무청은 민원의 80%를 담당자 즉결 처리로 권한을 위임하고 민원처리 지연을 막고자 민원필터링제를 시행해 민원처리기간을 평균 71% 단축했다.
또 울산광역시는 창업·공장 설립 퀵서비스제를 시행, 20일이 걸리는 공장 설립 승인을 9일 만에 처리토록 했다.
행안부는 최우수 5개 기관에 각 200만원, 7개 우수기관에는 각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보탬에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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