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벽과 바닥재 등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무게 퍼센트 기준으로 1% 이상 함유돼 있고, 그 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철거·해체작업 이전에 정확한 석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경제·법률·회계·금융 전문가 요건을 규정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1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직종에 종사하거나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1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부교수급 이상 연구자, 해당 분야의 행정부·국회사무처 등의 2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자격 소지 이후 15년 이상 행정부 등에서 근무한 사람을 공적자금관리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사용시설을 냉·난방온도 제한 대상 건물로 지정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안 △소액투자 등 협력사업의 경우 통일부 장관 신고만으로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어려운 한자와 일본어식 법률 용어 및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고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55건의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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