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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매매 공동중개 금지 '군포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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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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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5천만원 부과..소비자 선택권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회원업소와 비회원업소가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제한한 경기도 군포지역 부동산중개업자 단체인 군포회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동중개는 매도인측 중개업자와 매수인측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방법을 말한다. 매물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의 중개가 공동중개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동중개를 위한 부동산거래정보의 교환수단으로는 온라인상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군포회는 2007년 3월 회원업소가 비회원업소와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다는 이유로 해당업소의 온라인 부동산거래 정보망 이용을 4개월간 차단했다.

공저우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시장에서 사업자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중개업소간 자유로운 공동중개가 이뤄짐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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