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가 상당부분 다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최근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 무산에 이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20% 이상 건립해야하는 조항을 종전처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특히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하는 대신 용적률 증가분의 30~50%를 소형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게다가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20% 이상 의무 공급 조례를 최종 의결함에 따라 강남 재건축 시장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당장 대치동 은마·우성, 송파구 잠실5단지, 압구정 현대 등 재건축을 앞둔 중층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이 불투명 해졌다. 이들 단지는 소형 평형이 없는데다 재건축을 통해 면적을 넓힐 계획이었지만 시의 이같은 개정안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이 소형 평형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등 우려했던 문제가 파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102㎡, 112㎡의 중형으로만 이뤄져 있어 용적률 인센티브를 감안하더라도 소형의무 비율 유지로 대형주택(분양면적 132㎡이상)입주가 어려운 조합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13㎡의 단일형으로만 구성된 잠실5단지의 경우도 소형 의무비율이 종전처럼 유지되면 재건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잠실5단지에 거주하는 이모(32)씨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에 '재건축이 가능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서울시에서 이 같은 정책을 내놓아 당황스럽다"며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막는 이러한 재제는 빨리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최단 20년, 최장 40년’인 재건축 허용 연한을 20~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 무산으로 6만7000여가구도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등 올들어 재건축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강남 재건축 시장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재건축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건립도 폐지됨에 따라 소형 의무비율로 인해 재건축 사업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추진하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최대한 늘려 소형 의무비율 시행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잠실 주공5단지와 은마 등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은 내달 안전진단 절차가 완화되는 대로 안전진단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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