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자 매출정보 부당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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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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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의 매출정보를 부당취득 할 수 없게 된다. 또 짧은 유통기간을 가진 신선 농산물 납품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소매업고시를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와 경쟁 유통업체 간 중요 매출정보를 취득해 판촉행사 강요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차단키 위한 조치다.

앞서 현대·롯데·신세계 백화점 등은 지난해 12월 경쟁 백화점의 통신망에 접속하는 납품업자의 아이디를 요구한 뒤 매출정보를 취득해 경영간섭을 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았다.
아울러 과일류와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의 반품이 이뤄지는 것도 금지했다. 신선농산물은 유통기간이 짧아 반품 시 재판매도 어렵고 처리비용도 많이 들어 농민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대규모소매업 고시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 차단할 것”이라며 “아울러 영세 납품업자들과 농민들의 권익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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