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대부업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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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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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벌사금융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카드깡' 대출을 일삼은 대부업자가 금융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서울지역 생활정보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카드깡 혐의 대부업자 21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체대납' '결제·연체·대납' 등의 광고문구를 보고 찾아온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양수받아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할인·매입하는 방식으로 카드깡을 저질렀다.

이들 대부업자는 카드결제 금액의 10~18%를 할인료 명목으로 챙기고 잔액을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수사결과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카드사에 통보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7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카드깡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말고 금감원의 '서민금융119사이트(s119.fss.or.kr)'를 방문해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찾는 것이 좋다"면서 카드깡과 관련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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