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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가맹본부 147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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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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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129개사의 147개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00일 내에 변경등록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5월과 6월에 해당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변경등록을 촉구했고 지난달 초에는 미이행시 등록취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렸다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유는 폐업, 사업중단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며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등록취소는 지난해 8월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조치로서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보공개서 변경드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제재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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