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전국의 불법자동차를 조사한 결과, 무단방치된 자동차가 2만4685대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 무단방치차량 2만6259대보다 1천574대(약 6%), 방치 차량이 가장 많았던 2001년 상반기(3만5897대)보다는 약 31%인 감소한 수치다.
특히, 등록 차량 수가 2001년 말보다 올 상반기 32% 증가(1291만대→1703대)한 점을 감안하면 무단방치 차량이 크게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국토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단속과 '무단방치가 범죄행위'라는 시민 의식의 정착이 무단방치 차량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동차세나 과태료, 할부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저당권 설정에 따른 처리비용 때문에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차량으로,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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