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5일 미디어법 처리 당시(지난달 22일 본회의장)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자료 일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요청에 따라 본회의장 내 카메라 영상물, 본청 내부 CCTV 영상물, 각 법안별 투표현황 기록, 회의록 일체 등 총 4건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제출 배경에 대해 “CCTV 기록이 쟁점이 되고 있고, 김형오 국회의장도 ‘사법기관에서 요구하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회의장 내부에는 CCTV가 없고 국회방송 카메라 7대와 방송사 취재 카메라 6대 등 총 13대가 찍어서 녹화한 영상물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DVD 2장에 담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청 내부 CCTV와 관련해선 총 22대 가운데 카메라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6대를 제외한 16대의 CCTV 녹화화면을 헌재에 건넸다”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법안별 투표현황 기록과 전자투표 로그기록, 본회의 회의록, 음성기록 테이프 등도 보관 상태 그대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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