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피해에 서민들 '울고 싶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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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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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지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는 줄기는커녕 증가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모두 2634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27.7% 증가한 것으로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코너'를 통해 접수된 1104건을 포함하면 상담 건은 81%나 늘어난 셈이 된다.

이중 고금리 수취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이 918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불법 혐의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는 69건으로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생활정보지 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업체를 이용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수취는 주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고금리 수취의 상담 요청 493건 중 99%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했으며 불법채권추심 상담 425건 중 59%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불법대부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에 앞서 '서민금융119사이트(s119fss.or.kr)' 등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소재지 시청 또는 도청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지급,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중개수수료 지급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면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49%로, 미등록 사채업자는 연 3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서민들을 비롯해 소비자단체들은 금융당국이 마이크로 크레딧 네트워크를 3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는 등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은행권의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은데다 최근 경기회복 기대와 함께 금리가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서민들은 금융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편 사금융 피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대부업계는 앞으로 불법추심을 비롯한 사금융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이 늘어난 것은 사금융 피해 자체가 늘었다기보다 과거 당하기만 했던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지난주 시행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업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불법사금융 피해는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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