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그간 건축과에만 통보했던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검토결과'를 민원인에게도 휴대전화 문자 및 전자메일, 우편으로 직접 통보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착공 전 설계도 검토'는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시 전화, TV, 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공사가 적합하게 설계됐는지 검토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정보통신 담당부서인 전산정보과에서 설계적합 여부를 건축과에만 통보했다.
구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검토결과를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대한 안내도 제공된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민원인이 건축사사무소나 시공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개선해 건축주뿐 아니라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임중진 기자 limj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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