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고시 3년후 폐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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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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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그동안 존폐 논란이 일던 신문고시 규제를 일단 존치하되 3년 이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정호열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개정하지 않은 각종 훈령·예규·규칙을 정비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이날 신문고시를 심의해 일단 폐지한 뒤 곧바로 다시 살려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후 폐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오늘 전원회의를 거쳐 신문고시 규정을 3년 후 재검토 하기로 했다"면서 "경품제공 등이 상당부분 없어서 신문시장이 많이 정상화됐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폐지를)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 신문 구독 강요, 신문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목표량 확대 강요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신문고시 유지 결정에 따라 신문사들은 이 같은 규제를 계속 받게 됐다.

신문 고시는 유료 신문 대금의 20%를 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지난 1997년에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신문업계가 자율시정을 약속하고 정부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2년 뒤에 폐지됐다가 과열 경쟁이 계속되자 2년 뒤인 2001년 7월에 부활했다.

공정위는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 대해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다가 2003년 5월 고시를 개정해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200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문고시 위반과 관련, 1290건의 시정명령을 하고 1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동안 신문사와 언론단체, 정치권에서는 신문고시가 신문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과도한 규제로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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