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일방 배당심의 막기위한 ‘국유재산법’ 발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배당심의 관행을 시정키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출자기업체로 하여금 이사회·주주총회 등 배당결정 절차를 거치기 전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부처·행정기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법안 통과 시 기존 재정부 배당심의위원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던 배당심의 창구가 다각화·전문화 된다. 또 위원회에 타부처 공무원 참여도 가능해진다.
정 의원 측은 “현재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국고국장, 공공정책국장 등 기획재정부 소속 6인으로만 구성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재정부 훈령에 규정된 관계기관 협의 절차 규정과 상관없이 해당 공기업에 사실상 일방 통보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경우 지난해 추경에서 미수금 상계처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3360억원을 받았음에도 지난 3월 850억원(주당 1170원)을 배당해 공공기관 지분율(61.18%)을 제외한 일반주주 배당금 330억원이 예산낭비 됐다.
정 의원 측은 “위원회가 개별 공기업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장부상 당기 순이익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 측은 이어 “공공기관이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예산 낭비 사례는 아니나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등도 정부 보조 후 배당해 세외 수입으로 처리하는 예산 부적정 집행 사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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