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17일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주장과 관련, "중수부의 직접 수사는 제한적으로 갈 수 있으며 그렇게 운영해볼까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할 의향이 없느냐'는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의 질문에 "중수부 기능은 필요하며 다만 직접수사보다는 우선 특수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중수부 요원을 지정해 각 지검 특수부나 지검에 배치했다가 전국적 사건이 발생하면 소집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수부 체제를 평상시 각 지검 특수부를 지원하는 체제로 유지하다가 총장이 지휘해야 할 전국적 사건이 발생하면 소집하는 일종의 '예비군식 운영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 "장관이 지휘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제가 받아서 검찰과 제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는 내줘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요한 사안이면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내줘야 한다"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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