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선수는 우리은행이 작년 메이저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하면 2~6.05%의 보너스금리를 제공하는 `알바트로스 정기예금'을 내놓자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초상사용권이라고 번역되는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이 자기 이름과 초상을 상업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데, 미국에서는 순수한 재산권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여부가 아직 판례로 정착돼 있지 않다.
최 선수는 정기예금 상품이 출시될 당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선수는 자신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역대 한국 선수 중 메이저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건 2004년 마스터스대회 3위에 오른 자신이라는 것이다.
아시아 선수로 범위를 넓혀봐도 후안루량(대만)이 1971년 브리티시오픈에서 준우승, 아오키 이사오(일본)가 1980년 US오픈에서 2위, 천제충(대만)이 1985년 US오픈에서 공동 2위에 오른 게 전부였을 정도로 4대 메이저 대회의 벽은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인에게 높았던 게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알바트로스 예금이 출시될 당시 일부 언론은 이 상품을 소개하는 기사를 쓰며 최 선수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고를 하기 전 양 당사자에 1천만원에 합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최 선수와 우리은행이 이를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우승 선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보였던 최 선수를 제치고 양 선수가 메이저 우승컵을 먼저 들어 올림으로써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며 소송까지 불사했던 최 선수는 쓴웃음을 짓게 됐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