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선박보유량 총 1만t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운법 시행규칙을 오는 19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선박보유량 총 5000t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인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이 1만t 이상,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다만 현재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종전의 기준에 따라 등록한 기존 업체는 종전 기준에 따른 신뢰보호를 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업체 중 강화된 기준 미달업체는 전체 등록업체 189개 중 112개에 달한다.
그동안 외항 화물운송사업은 지난 1996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등록업체수가 급증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로 지난해말 해운시장에 불황이 닥치자 용선료 지급불능 등으로 우리 해운업의 국제신인도가 떨어지고 건실한 해운기업의 해외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물운송 위주의 운영과 시장상황에 탄력적 대응력을 갖춘 건전한 해운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해운시장 활황시 과도한 용대선으로 인한 문제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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