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에게 등록증과 수첩 미교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 모티브비즈가 자신의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판매원등록증 및 수첩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티브비즈는 자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고, 판매원들이 이를 수령할 것을 문자메시지로(SMS)로 통지했지만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을 수령하지 않은 약 3만명의 판매원에 대해서는 이를 교부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자신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의 교부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함으로써, 향후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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