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금융사고와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신규발급중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막을 수 있다.
18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정보보호 10계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10가지를 소개했다.
신용카드 신규발급중지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존 신용카드는 정상적으로 이용하면서 신용카드 신규발급은 중지된다. 서비스 신청은 여신금융협회 홍보부를 통해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는 한 방편이다.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는 출국 기록이 없는 회원의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사용돼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카드사가 이에 대해 승인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는 프로그램이다. 회원이 입국한 뒤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와도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신용카드사 고객상담센터와 홈페이지에 출입국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