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관세법 위반은 과태료만 부과
물품 수입시 관세 미납을 대비한 기업의 담보 제공 의무가 내년 7월부터 사라진다.
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가벼운 죄질의 관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만 내는 수준으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관세담보 제도는 기업이 수입 신고 수리 후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만 최초 수입업체, 법위반, 체납업체는 담보제공 의무가 계속 유지된다.
보세구역, 재수출 면세 제도 등과 관련한 담보제도도 간소화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녹색성장 지원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자재(50% 감면), 제주첨단기술단지 등 입주기업(100%면제) 및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한 관세감면(30%) 등에 대한 지원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실효성이 없어진 산업재해 예방물품의 50% 감면제도는 폐지되며, 할당 관세 요건은 물가 안정 등으로 한정된다.
불필요한 관세 전과범 양산을 막기위해 18개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500만원) 이하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 반입시 사용전 수입신고 의무 위반, 외국물품을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 금지 위반, 부패 등 사유로 보세구역 장치물건 폐기시 세관장 허가받을 의무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세법 위반과 관련해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벌금형 처벌을 면제 또는 경감해 과잉 처벌을 방지하기로 했다.
관세법은 관세포탈, 밀수 등의 범죄를 준비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해 동일하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기수범 형량의 2분의 1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체납자가 고의로 재산은닉을 통해 관세를 체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일부 절차가 다른 2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이행법률은 'FTA 관세특례법'으로 흡수 통합된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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