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고객 지문채취 요구…경찰서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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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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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사실로 드러나면 시정조치"

대한생명이 고객센터를 찾은 민원인에게 규정에도 없는 지문 채취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8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한생명 K고객센터는 민원인에게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문을 채취했다.

민원인 A씨는 "인터넷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 재발급을 위해 고객센터를 찾았는데 다짜고짜 지문을 채취하겠다고 해 당황했다"며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생명 측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라고 해명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금융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부득이하게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 채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정중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금을 청구한 민원인 뿐 아니라 비밀번호 재발급, 보안카드 발급 등 사소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방문한 이들에게도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민원인 S씨는 "공공기관도 아닌 보험사에서 개인의 지문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관련 법률과 회사 규정에 포함된 내용인지 물었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금융당국은 민원인에 대한 보험사의 불합리한 지문 채취 요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재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신분 인증을 위해 지문 채취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며 "규정을 멋대로 해석해 지나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서비스국 관계자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시정을 명령하겠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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