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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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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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억원이상, 연면적 2만㎡이상인 건축물 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이 300억원이상, 연면적 2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21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로 확대된다.

또 품질관리자 배치도 현행 1~2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이 현행 '500억원이상,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공사'에서 '300억원이상, 연면적 2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21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 등으로 확대된다.

또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관리계획 작성지침 마련과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를 공공공사는 발주청, 민간공사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과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공사규모에 따라 1~2명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으나 향후 2~3인으로 강화된다. 반면 품질관리비에 품질관리자의 직접인건비를 반영토록 해 시공사의 추가비용 부담은 완화키로 했다. 

품질업무 수행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품질시험사 제도도 신설된다. 품질관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품질시험사는 현장 품질시험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분하고 품질관리자의 자격에서 기능사와 학.경력자 경력 일부를 제외할 계획이다.

레미콘 등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기준도 강화된다.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점검이 사전통보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되고 현재 10%이하의 혼화재 사용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확대하도록 품질관리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비표준화된 건설자재중 사용량이 많은 14개 품목에 대한 시험기준이 마련되고 외국산 불량 건설자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자재에 대한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건설현장의 각종 품질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등록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한다. 일정기간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련업체의 책임 및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특별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상시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는 부실벌점 등 처벌규정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도 함께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대책을 통해 국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라며 "주요국책사업은 물론 민간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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