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하이브리드차 사면 510만원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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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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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 200만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과 200만원의 정부 보조금까지 합치면 내년부턴 올해보다 하이브리드차를 약 510만원 가량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성장 촉진 및 자동차산업 내수 부양 등을 위해선 하이브리드차의 보급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세금 감면에다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간 하이브리드차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또 일본은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급으로 차량 판매가 급증하면서 내수마저 살아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4월부터 등록한 지 13년 된 승용차를 폐차한 뒤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대당 25만 엔(약 3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종류와 보조금 규모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차 구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이 내년에도 무산됐다.

경차 보조금은 재정부에 제출된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안에도 빠져 있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차 구입자에 대한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세금의 70%를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차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최근 과천시와 함께 올 연말까지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하는 과천시민에게 현대∙기아차 50만원, 과천시 150만원 등 총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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