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주차공간 확대하면 세금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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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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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건축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차 주차면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차 보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로건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르면 8월 현재 경차 등록차량은 98만3000여대로 지난해 말 등록된 경차 93만6000여대보다 늘어났고, 비율도 7.5%에서 7.7%로 다소 높아졌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의 경차 등록비율은 제주도가 12.9%로 가장 높았고, 강원 11.1% 경남 10.7% 경북 10.3% 순인 반면 서울시는 4.9% 가장 낮았고 광주(6.2%)와 부산(7.1%)이 뒤를 이었다.

전국 24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거창이 16.5%로 가장 높은 반면 서울 강남구는 2.9%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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