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한 일시적 실직자에 대해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등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이나 금융지원현장에서 나타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9월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도 신용회복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은행들의 서민금융지원 확대 여건 개선과 광고매체로 인한 불법금융 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해직과 취업준비 등 일시적 실직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연체한 일시적 실직자에 대해 채무조정이 허용된다.
또 상환을 유예 받은 원금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해지며 이 기간 동안 적용된 이자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조정된다.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저신용자 대출실적 및 휴면예금 출연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은행권은 그동안 저신용자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실적 관련 내용의 공시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장규율에 의한 은행의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회사가 상담용 신용등급 조회기록을 금융기관에 제공해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한다는 불만과 관련, 단순상담 목적의 조회기록은 개인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불법 금융광고 근절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광고매체에 대부광고를 낼 경우 대부업등록 확인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불법금융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광고 등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통신사가 신속히 사용 정지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들을 계속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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