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승품·단 심사비에 상조비와 장학기금 등 승품·단 심사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용을 끼워넣어 과다 징수한 경기도태권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지난 2001년부터 5단 이하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하면서 심사수수료 1만9000원 이외에도 건립기금이나 상조비, 복지기금 등 심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포함해 총 3만6800원을 심사비로 징수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협회나 협회 회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협회는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의 16개 시·도 지회 중 하나로 경기도내 5단 이하 국기원 승품·단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원은 약 1500명 정도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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