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한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아시아신용정보는 지난 2007년과 2008년말 자기자본이 법정 자본금요건인 15억원 이상에 미달해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의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업자의 자기자본이 1개 사업연도 이상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면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업 허가 취소로 아시아신용정보는 신용조사업무과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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