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기업의 여유자금을 예치해 근로자의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근로자섬김예금'과 '근로자섬김대출'을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업이 여유자금이나 사내복지기금을 예치(근로자섬김예금)하면, 은행은 해당 기업 임직원에게 예치금의 두 배 범위 내에서 저리로 대출(근로자섬김대출)해 주는 구조다.
근로자섬김예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최소 가입액이 100만원이며 금리는 연 2.1~2.2%(8월 31일 현재)이다.
근로자섬김대출은 저렴한 이자율(8월31일 현재, 최저 연 5.06%)이 매력적이다. 기업이 가입한 예금 수익으로 약 1.0%포인트의 이자를 감면해준다. 또 급여이체고객과 퇴직연금 가입기업 임직원에게 각각 0.1%포인트의 이자를 깎아준다.
만기일 이전에 예금 인출이 필요한 경우 대출금액의 절반을 넘는 금액에 대해 총 3회(만기 인출포함)까지 분할 인출할 수 있다. 단, 예금을 전액 해지하면 임직원에게 제공한 금리우대혜택은 중단된다.
대출 대상은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정규 직원으로 대표이사 및 실질적인 경영자는 제외된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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