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 제재 건수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 제재 건수는 가맹점 1만4323건, 회원 2만3175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가맹점 제재 건수는 16.0% 증가했고 회원 제재 건수는 23.8% 늘었다.
이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여신협회는 설명했다.
신용카드 불법할인은 허위로 카드 매출을 만들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가맹점 제재는 거래정지, 계약해지 등 직접적 제재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33.5%에서 올 상반기 27.6%로 5.0%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반해 회원 제재는 직접적 제재 비중은 19.9%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6%포인트 늘었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 제재 가운데 직접적 제재가 줄어든 것은 중소가맹점의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회원 제재의 경우 카드사가 제재기준 강화해 직접적 제재인 거래 정지가 크게 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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