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로 수익 냈다면 환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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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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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로 수익을 냈다면 환매하고 반대라면 보유하라는 조언이 증권가에서 나왔다.

정부 세제개편으로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지더라도 손실을 낸 해외펀드는 세금을 안 물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거나 신설하는 펀드도 있어 세제개편 내용을 꼼꼼히 챙기란 것.

◆수익 고려 차별적 대응=대우증권은 1일 '정부 세제개편에 따른 펀드전략' 보고서에서 "해외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연말로 종료되지만 손실 회복 한도 내 이익은 내년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수익을 고려한 차별적 대응을 권했다.

김정은 연구원은 "해외펀드가 연말까지 손실 상태라면 내년 이후로 환매를 연기하라"며 "반대로 올해 안에 원금을 회복하면 시장 전망에 따라 판단하고 이익을 내면 환매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환매 후에는 세금 혜택을 주는 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실제 내년부터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는 연내에만 가입하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장기주식형펀드는 적립식으로 3년을 납입할 경우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준다. 장기회사채형펀드도 3년 이상 투자시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투자부적격 등급(BB+이하) 채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펀드는 1년 이상 투자시 펀드별로 투자원금 1억원까지 5.5%(주민세포함)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펀드별 한도가 1억원이어서 여러 펀드에 투자하면 분리과세 가능한 금액도 늘어나게 돼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연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연금펀드ㆍ녹색펀드 절세 유리=연금펀드와 녹색펀드는 세제 헤택을 각각 유지ㆍ신설해 절세 수단으로 눈여겨 볼 만하다.

연금펀드는 10년 이상 유지시 연간 300만원 한도로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한다. 5년 이내 해지시 불입액 2.2%(주민세포함)가 해지가산세로 부과된다.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 형태로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액이 22%에 달한다.

비과세 혜택이 신설되는 녹색펀드는 세제 확정 이후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조달자금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이 펀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시 투자액 10%를 300만 내에서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이에 비해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내년 불입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는 가능하다. 가입은 3년 연장돼 2012년 말까지 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가입자 반발로 해지시 추징세액을 감면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며 "그래도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면 이 효과를 노리고 가입했던 펀드는 향후 전망을 보며 추가 불입을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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